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노후를 위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2013년경 밀양시 D 토지를 매수하고, 2014. 8.경 지상 3층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17. 7.경 사용승인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이후 주말에는 처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년경부터 2018. 3.경까지 이 사건 주택 인근 부지에 E(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개발ㆍ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이미 2008년에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실시계획 및 고시가 있었다), 완공된 골프코스 7번 홀은 바로 아래 사진과 같이 이 사건 주택과 접해 있다.
카트 도로부터 티 박스에서 본 이 사건 골프장 7번 홀 전경 (우측에 이 사건 주택이 있다) 7번 홀 페어웨이에서 본 이 사건 주택의 모습 7번 홀 카트 도로에서 본 이 사건 주택 모습 이 사건 주택까지의 거리는 불과 60m 이내의 거리에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골프장을 시공ㆍ조성하면서, 2017. 3~4.경 피고 주식회사 C에 토목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 주식회사 C은 소외 주식회사 F에 토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주식회사 F은 2017. 6. 13.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토공사를 위한 발파작업을 하였다.
위와 같이 골프장 조성 공사를 하면서, 피고들은 골프장 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공사 동의서 등을 받는 등 양해를 구하였으면서도 원고에게는 그와 같은 동의나 승낙, 양해를 얻은 일이 없었다.
한편, 2017. 6.경부터 2018. 12.경까지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한 발파작업은 약 437회 있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소음이나 먼지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횟수는 그 중 약 74회라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들 측은 발파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해 펜스 등의 안전장치나 먼지 가림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