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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가단7640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가.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의 대금에서...

이유

1.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관계 갑 제1 내지 14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은 원고, F, 피고 주식회사 B, 신성화물 주식회사가 각 1/4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F는 2016. 10. 10.경 피고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 같은 날 지분이전의 등기를 마쳐 이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D, 신성화물 주식회사가 각 1/4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②별지 목록 제2 내지 7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피고 신성화물 주식회사, D, E이 각 1/4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공유물분할방법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유자들 사이에 희망하는 가격차이가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건물의 소유자와 그 부지 소유자가 일부 상이할 뿐 아니라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 교육시설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에도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큰 점,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적절한 현물분할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명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D, 신성화물 주식회사에게 각 1/4의 비율로, 별지 목록 제2 내지 7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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