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50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4. 13:3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은행 월평동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피해자가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9. 17:4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본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피해자가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등이 든 시가 60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4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1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575에 있는 월평역 1번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통장 등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의 트럭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 회사에서 입금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