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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5나4170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뉴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5. 4. 19. 19:4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의길 73 부근에 있는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앞 4차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하고 있다가 출발하여 3차로로 진입하던 C 운전의 피고 차량 운전석 쪽 앞휀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5.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보험금 1,304,6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5. 5. 27.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의 영업 전부를 양수한다는 인가를 받아 피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3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앞 4차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3차로로 진입하여 발생하였다.

그 당시 원고 차량으로서는 빗길에 주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3차로로 진행할 것을 예상하거나 이를 회피할 수 없었던 만큼,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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