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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나5747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 운전의 피고 차량은 2016. 2. 14. 01:30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 63 제2순환도로 입구 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A 운전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인 A이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E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6. 4. 27.까지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으로 A에게 치료비 1,764,740원, 휴업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보험금) 800,700원, E에게 치료비 1,211,010원,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보험금) 20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사고는3차로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원고 차량을 앞지르기 하려고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A과 E에게 치료비 등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84,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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