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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05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57』- 피고인 A, B, C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G, H, I 등은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를 비롯하여 일명 ‘ 사다리’ 등의 인터넷 도박을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G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계좌를 공급하고 수입을 관리하는 등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H은 G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관리 팀과 홍보 팀을 총괄 관리하며, G의 조카인 I은 관리팀장으로서 위 사이트 및 자금과 계좌를 관리하면서 불상의 관리 팀원들과 함께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경기 일정 및 결과 업데이트, 배당금 지급, 회원 응대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홍보 팀으로서 SNS를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통해 2016. 5. 17. 경부터 위 사이트 홍보 팀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 H, I 등은 2015. 9. ~ 2015. 11. 경 필리핀 세부 만 다우에 J에 있는 2 층 주택에 컴퓨터 약 10대를 설치하고, 사설 스포츠 토토를 비롯하여 ‘ 사다리’ 등의 인터넷 도박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K 등’ 을 개설한 뒤,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 주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M) 등으로 돈을 송금 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준 뒤, 국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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