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F과 공모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도금을 배당 받는 형태의 이른바 ‘ 스포츠 토토’ 방식 및 홀과 짝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맞추는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 사다리게임’ 방식의 게임을 제공하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총괄 운영 및 자금 관리를, 피고인 B 는 사이트 운영을, F은 사이트 운영 및 홍보를 맡고, 그 외 G, H, I은 사이트 운영 및 홍보 업무를 맡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12. 20. 경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충북 음성군 J 아파트 102동 718호 및 오산시 K 건물 403호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L’, ‘M’, ‘N’, ‘O’ 라는 이름의 도박 사이트 4 곳을 각각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총 1,646,783,782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유사하는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고,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들은 사설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P, Q, R, S, T, U, V, W, X, Y에 접속하여, 홀 또는 짝에 베팅하여 홀 또는 짝 중 총 베팅 합계액이 적은 쪽이 이기는 방식의 이른바 ‘ 사다리 게임’ 을 하여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7. 3. 29. 경부터 2017. 5. 17.까지, 피고인 B는 2017.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