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도 B, C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를 비롯하여 일명 ‘D’ 등의 인터넷 도박을 제공하는 불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인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계좌를 공급하고 수입을 관리하는 등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관리 팀과 홍보 팀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의 조카인 C은 관리팀장으로서 자금과 계좌를 관리하면서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경기 일정 및 결과 업데이트, 배당금 지급, 회원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E, F, G, H(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E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G는 벌금 1,200만 원, F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H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은 홍보 팀으로서 SNS를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5. 9.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 필리핀 세부 I에 있는 2 층 주택에 컴퓨터 약 10대를 설치하고 사설 스포츠 토토를 비롯하여 ‘D’ 등의 인터넷 도박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J (K 등)’ 을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 주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M) 등으로 송금 하여 충전한 게임 머니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을 하면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당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