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2:40 경 알코올 의존 증, 기질성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술을 많이 마시고 크게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져,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앞에 서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손님들이 구입하는 물건을 계산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나가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 너 몇 년생이야 몇 살이야 나 모르겠냐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넌 뭐냐
”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심신 미약, 처벌 불원 )에 따른 감경 :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위력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