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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노3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감정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반성, 건강상태 및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기분장애, 조증 상태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의 병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위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기분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제 1 심에서는 이 사건의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사건을 병합한 후 각 약식명령의 벌금 합산 액 (3 건 합계 4,000,000원 )보다 낮은 벌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제 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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