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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430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이 2019. 4. 18. 10:22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SRT역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에 이르러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2차로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와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07,000원을 지출하였고 수리를 위하여 1일을 휴차하였는데, E의 휴차료일람표에 의하면 수리에 소요된 1일간 원고 차량(시내 버스, 광역시 이상)의 휴차료는 108,520원이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6호증, 을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및 휴차료 합계 215,520원의 배상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무리하게 다중 차선 변경을 시도한 원고 차량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3차로 진입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의 파손 부위는 좌측 뒷범퍼이고 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는 조수석 쪽 앞범퍼인 점,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3차로 진입시 원고 차량의 차선 변경이나 방향지시등 미작동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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