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남편 E에 대하여 가진 군포시 F 아파트 136동 1202호의 전세 보증금 1억 3,000만 원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2007. 3. 12. 경 E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G 연립 2동 201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 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이 사건 부동산에 이자가 많이 나와 힘들다.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부동산을 매매하여 즉시 전세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무리한 부동산 투자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이 자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상황이었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자녀의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근 저당권 말소에 관한 동의를 받은 후 2008. 2. 1. 경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의 일부 진술 기재
1. D, H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각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G 연립), 약정서
1. 종합신용보고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비록 피해자가 직접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 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합의한 후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