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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계백로 421번 길에 있는 계룡대로 2 차로 중 2 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계룡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차로 변경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1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그 랜 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위 그 랜 져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위 그 랜 져 승용차가 반대편 도로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위 포터 화물차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1 세) 운전의 H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59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여, 54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 여, 50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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