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1. 19. 23:40경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471-1에 있는 ‘향남2하길리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3길 53에 있는 ‘화성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