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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8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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