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08 2017고정1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09: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충 장로 118-23에 있는 샘터 마을 202 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고양시 교통 관제센터 쪽에서 원 마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C( 여, 40세) 을 위 모닝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협착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