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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7구합888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12,447,418,54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장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자동차용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장법인이다.

원고는 2009. 6. 25. B을 흡수합병하고(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2009. 6. 30. 합병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합병 당시 원고와 B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0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5조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21. 대통령령 제21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5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인 2009. 4. 2.(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이자 합병계약체결일 2009. 4. 3.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2009. 4. 2.의 종가와 2009. 4. 2.부터 기산한 최근 1주일 거래량을 가중산술평균한 종가 및 2009. 4. 2.부터 기산한 최근 1개월간 거래량을 가중산술평균한 종가의 합을 산술평균한 가액과 2009. 4. 2.의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기준주가 81,591원과 B의 기준주가 3,433원을 기준으로 한 1:0.0420757로 결정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원고의 주식 9,752,856주를 신주발행하여 B의 주주에게 교부하였으며, 별도의 합병교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합병 직후 기업인수ㆍ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하 ‘결합회계준칙’이라 한다)에 따라 합병신주 발행가액 1,051,753,586,000원[= 1,077,690,588,000원(9,752,856주 × 110,500원) - 자기주식 25,937,002,000원]과 B의 순자산 공정가액 397,981,875,407원의 차액인 653,771,710,593원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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