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8구합1058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0,455,749,94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수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장법인이고(원고의 상호는 ‘B 주식회사’였으나, 2012. 11.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비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한 비상장법인이다.

나. C은 2004. 10. 5. D 주식회사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고, 원고는 2005. 5. 2. D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2005. 5. 11. 합병등기를 마쳤으며, C은 2005. 10. 원고로부터 생활가전영업본부 영업을 양수하였다가 2009. 3. 생활가전사업영업부를 주식회사 E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6. C을 흡수합병하고(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2009. 7. 8. 합병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합병 당시 원고와 C의 합병비율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5조의4,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21. 대통령령 제21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5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인 2009. 4. 20.(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인 2009. 4. 21.과 합병계약체결일 2009. 4. 24.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2009. 4. 20.의 종가와 2009. 4. 20.부터 기산한 최근 1주일 거래량을 가중산술평균한 종가 및 2009. 4. 20.부터 기산한 최근 1개월간 거래량을 가중산술평균한 종가의 합을 산술평균한 가액과 2009. 4. 20.의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기준주가 29,473원과 C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에 의하여 산정한 7,188원을 기준으로 한 1:0.243884로 결정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원고의 주식 2,692,803주를 신주발행하여 C의 주주에게 교부하였다.

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