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E, A, B 및 G는 “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3일의 입원비가 보장되고( 최초 3일은 제외), 180일 경과 후 다시 같은 병명으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을 이용하여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H 빌딩 4 층 I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에 입원을 하여 질병 종류를 바꿔 가면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D은 1999. 10. 14. J의 상해 재해보험에, 2002. 4. 19. K의 종신보험에, 2003. 3. 24. K의 건강( 질병) 보험에, 2007. 5. 17. L의 장기보험에, 2008. 2. 21. 우정사업본부의 각 종신보험, 정기보험에, 2009. 1. 9. M의 상해( 재해) 보험에, 2013. 1. 1. 우정사업본부의 정기보험에, 2014. 1. 23. N의 암보험에 각각 가 입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11. 3.부터 같은 해 12. 21. 까지 49일 동안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사실은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뇌경색의 증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부탁하여 입원을 한 후,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M 사로부터 2013. 1. 2. 부터 2014. 4. 16.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 가면서 입원을 한 후 위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074,56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은 1998. 1. 3. K의 상해( 재해)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5. 까지 N의 암보험에 가입하여 모두 24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5. 7.부터 같은 해
6. 7. 까지 32일 동안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사실은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흉 요추 부등 통증으로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