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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3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2. 9.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1. 1. 31. 14:00경 안동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였던 안동시 F 외 2필지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한 상담을 해주면서 “G대학에서 강의를 할 당시 제자가 안동세무서에서 있으니, 나에게 세무용역 대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아는 직원을 통하여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오늘이 자진신고 마지막 날이므로 지금 바로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역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회신서, 수사보고(울산세무서 H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E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계 법령상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마치 자신의 인맥이나 능력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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