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시흥시 E에 있는 F회계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위 회계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금 등 지급 1) 원고는 2008. 9. 30. 무렵 부친인 G이 소유하고 있던 시흥시 H 외 여러 필지의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G의 위임을 받아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상담을 받고 F회계사무소에 양도소득세 납부업무를 맡겼다. 2) 위 회계사무소의 대표자인 회계사 1심 공동피고 D은 2008. 11. 15. 위 각 토지의 따른 양도소득세를 322,619,090원으로 예정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08. 11. 28. 피고가 관리하던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위 322,619,090원을 입금한 뒤 피고로부터 D의 인장이 날인된 입금표를 교부받았다. 4) 피고는 같은 날 위 계좌에서 313,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08. 10. 30. 피고에게 수고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미납과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 1) 피고는 예정신고기한인 2008. 12. 31.이 지나도록 위 양도소득세 예정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2) 이후 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감액되어 2009년 상반기에 원고가 최종적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58,138,410원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 3)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09. 8. 6.이 지났음에도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4) 이에 원고는 2012. 6. 13.부터 2015. 5. 15.까지 사이에 가산금 합계액 100,197,580원을 포함하여 총 258,335,99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의 수령금 일부 반환 한편 피고는 2012. 7. 11.부터 2015. 12. 4.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78,550,000원을 반환하였다. 날짜 금액(원) 날짜 금액(원) 날짜 금액(원 201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