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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674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5.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 부산 동부 경찰서에서 “ 나는 2016. 2. 24. 저녁 무렵 직장 동료 D의 소개로 네이버 밴드 ‘E ’에 참석해서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부터 3차까지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2016. 2. 25. 03:00 ~04 :00 경 정신을 차려 보니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위 ‘E ’에서 알게 된 H이 나를 강제로 강간하고 있었고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힘이 빠져 다시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같은 날 11:00 경 정신을 차리고 모텔에서 나왔다.

H이 나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내 목에 다수의 키스 자국이 생기고, 허벅지, 무릎, 정강이 부위에 멍이 드는 등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

” 라는 내용으로 신고한 후,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 의료원에 있는 부산 동부해 바라기센터에서 신고 내용과 같은 취지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자리에서 네이버 E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안 한 지 오래됐다.

남자 오래 굶었다.

”, “ 나는 술에 취하면 스킨십이 많아 진다.

”, “ 내 성감대는 목과 옆구리다.

” 라는 등의 말을 하고, H의 몸에 기대어 H의 어깨, 가슴을 더듬고 H의 볼에 뽀뽀를 함으로써 H으로부터 모텔에 같이 가자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고 스스로 걸어서 모텔에 간 후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것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위 부산 동부해 바라기센터에서 H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2016. 5. 17.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H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면서 주먹으로 허벅지 등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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