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거 침입 준강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 가명) 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 G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 G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거 침입 준강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G는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G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G는 검찰 조사에서 ‘ 평소에는 소주 한 병 정도 먹으면 정말 많이 마신 정도인데, 그날은 그것보다 좀 더 많이 마셨다.
노래방을 나오면서 부터 기억이 나지 않고 펜션으로 돌아와 4 층 복층으로 올라간 것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 잠을 자다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고 있는 것 같았고 처음에는 꿈인가 싶은 생각이 들다가 꿈이 아닌 것 같기도 하여 안 된다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간음을 하려고 해서 화장실에 간다고 한 후 계단을 내려왔다.
그 이후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평소에 집 밖에서 잘 때 브래지어를 입은 상태에서 티셔츠를 입는데, 그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