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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03 2014고단34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3. 1.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빌딩 503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개설하고, 구인ㆍ구직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구직자들을 상담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하거나 직접 구인자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구인자들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6.경 위 사무실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선원 구직자 2명을 H에 소개시켜주고 2014. 3. 17.경 피고인 B의 어머니인 I 명의의 부산은행계좌(J)로 소개비 1,8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6.경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3, 94번 기재내용과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3. 1. 3.경부터 2014.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92번 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근로자들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확인, N 대표 O 전화조사, N 선원소개비 지급내역 첨부, 참고인 P 전화조사, Q 선원소개비 지급내역 첨부, 참고인 R 전화통화, S 선원소개비 지급내역 첨부, 소개선원 및 소개비 특정)

1. 각 광고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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