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2. 27.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국내 입국한 태국 국적인이고, 피고인 B은 2015. 2. 2. 위 A와 혼인신고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거제시 E에서 ‘F’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경 거제시 E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을 국내 마사지업소에 알선하고 소개비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6. 25.경 부산시 해운대구 ‘타이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소개비 30만원을 대가로 태국 여성 마사지사를 고용할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 A는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G(일명 ‘H’)를 모집하여 위 ‘타이마사지’ 업소에 취업시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4, 6~8 기재와 같이 2014. 6. 25.경부터 2014. 7. 2.경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5, 9~18 기재와 같이 2014. 7. 8.경부터 2015. 4. 25.경까지 11회에 걸쳐, 마사지 업소에 태국 여성들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범죄일람표Ⅰ 연번 1~4, 6~8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