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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7 2017가단535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Z 유지 524㎡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V, W, X, Y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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