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7: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나오는 피해자 G(42세)이 운전하던 H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골반비구후벽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