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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9.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동사무소 뒤편 노상에서 D에게 종이에 싸여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8. 18:30경 창원시 의창구 E 서비스센터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F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든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3. 23:00경 김해시 G휴게소 주차장에서 성불상 H으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메트암페타민 10.48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4.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모텔 501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 사본, 수사보고(필로폰 압수사진 및 무게측정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실중량 확인), 수사보고(손가방 내 소지품 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마약류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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