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1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 20:15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엘지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평리 5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