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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1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 20:15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엘지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평리 5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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