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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TS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대전일보네거리 앞 도로를 갈마네거리 쪽에서 만년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벤츠E300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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