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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나206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의 “피고의”를 “원고의”로, 제3쪽 제11, 12, 14행, 제4쪽 제2행의 “E”을 “D”로 각 고치고, 제4쪽 제6행 이하에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원고(G)가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가 G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시켜주자, G이 이를 인정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5015호)이 인정될 뿐이다.”를 추가하며,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상계 주장 관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2016. 11. 23.경 H회사으로부터 차량 3대를 1,800만 원에 구입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위 차량 3대의 등록번호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중 2대를 600만 원에 처분함으로써 원고에게 1,8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1,8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60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 발생 사실을 넘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 3대의 등록번호 가액이 1,800만 원이고, 피고가 이를 모두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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