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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19나31476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 아래에 “오히려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증 ⑤에 대하여 2013. 6. 5.부터 2015. 5. 21.까지 3차례에 걸쳐 대위변제 이전까지 약 3년분의 보증료가 납부된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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