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4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07:2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군자 역 방면에서 아차산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4 차로 중 4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2 세) 이 운전하는 F 관광버스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과 위 관광버스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 G(62 세), 피해자 H( 여, 56세), 피해자 I( 여, 48세), 피해자 J( 여, 51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관광버스를 수리 비 17,673,1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7.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4.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 디 승용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