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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52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26』

1. 특수절도

가. 2015. 4. 19. 범행 피고인은 2015. 4. 19. 02: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에 일용노동을 하러 갔다가 일당을 받지 못하고 되돌아온 것에 앙심을 품고 철근대를 이용해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레벨기, 햄머드릴, 그라인더 등 총 시가 85만 원 상당의 공구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5. 9. 범행 피고인은 2015. 5. 9. 21:3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삽을 이용해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순 후 안으로 들어가 내실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21. 04:00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작업장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에어콤프레셔 1대, 30만 원 상당의 광택기 1대, 5만 원 상당의 연장통 1개 총 85만 원 상당의 자동차 공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2015. 4. 11. 범행 피고인은 2015. 4. 11. 12:30경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수리하려고 그 앞에 내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5. 4. 19. 범행 피고인은 2015. 4. 19. 01: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M 부근에서, 피해자 N이 열쇠를 채우지 않은 채 길가에 세워 둔 시가 9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장소로부터 40m 가량 떨어진 O수산물센터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P의 아이스크림 냉장고의 자물쇠 고리에 철근대를 넣어 제끼는 방법으로 연 후 그 안에 있던 시가 4,200원 상당의 빙과 3개를 꺼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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