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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3.26 2014나13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당심 추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가압류권자이므로 피고에게 125,363,030원{= 518,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5층 집합건물 전유부분 평가액 273,000,000원 6층 집합건물 전유부분 평가액 245,000,000원) / 740,000,000원(= 위 518,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5층 대지권 평가액 117,000,000원 6층 대지권 평가액 105,000,000원) × 179,090,042원(피고에 대한 당초 배당액)}을 배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 대지권 소유자인 원고에게 53,727,012원{= 이 사건 부동산 5, 6층 대지권 평가액 총 222,000,000원(= 117,000,000원 105,000,000원) / 740,000,000원 × 179,090,042원}을 배당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대지권에 대한 매각대금까지 포함하여 피고에게 170,090,042원을 배당한 것은 잘못이다.

나. 판단 민법 제100조 제2항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바, 위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이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민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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