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무선 마이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원심은 ① 이 사건 무선 마이크의 무게가 225g 정도로 결코 가볍다고만 할 수 없는 점, ② 마이크의 머리 부분이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점, ③ 마이크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 몸체와 분리될 정도로 피해자에게 강한 타격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무선 마이크를 얼굴과 뒷머리 등에 내리침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에 대한 위험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무선 마이크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마이크의 머리 부분의 크기, 피해자가 마이크로 맞아서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입은 점 등과 함께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2) 심신미약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고 범행 직후 자신의 옷까지 챙겨서 도주한 점, ②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 F의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