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은행지점장이 본점에서 자금배정이 늦어 은행의 긴급한 용도에 임의소비한 경우 은행에게 사용자로의 책임이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은행지점장이 본점에서 자금배정이 늦어 긴급한 용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보아 은행이 금융기관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피고 은행 남대문지점장의 사무와 관련된 행위라고는 일반적으로 인정할수 없고 이건 차용행위가 외관상으로 그 직무와 유사하여 그 직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은행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주식회사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1.9.1경 당시 피고 은행 남대문지점장으로부터 본점에서 자금배정이 늦어 피고은행의 긴급한 용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 10,000,000원의 대여를 요청받고 위돈을 대여해 주기로 하되 위 남대문지점으로부터 당좌대월을 받아서 대여 하기로 하여 소정절차를 거쳐 당좌대월을 받아 원고의 당좌수표액면 10,000,000원권 1장을 발행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하고 소외 1은 위 남대문지점 사무실에서 지점차장인 소외 이건우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피고 은행 남대문지점 명의로 된( 소외 1의 실인도 날인) 액면 1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후 소외 1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당좌수표를 개인적으로 임의소비 횡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일반적으로 은행은 일반거래자로부터 예금의 예입을 받은 이외에 금원의 차용을 본래의 업무로 하지 아니하는것이 원칙이고 이건 금원의 차용형식이 피고 은행 남대문지점명의로 된 차용증만으로는 피고 은행과 원고 사이에 원고주장과 같은 소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터이므로 원고의 주된 청구인 대여금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여기에 은행지배인인 지점장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대여금의 성격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잘못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 부터 금 10,000,000원을 대여받은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피고은행의 자금차입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은행지점장의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그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그의 직무행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이상 피고 은행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 은행 남대문지점장이 본점에서 자금배정이 늦어 피고은행의 긴급한 용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보아 은행이 금융기관아닌 개인으로 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피고 은행 남대문지점장의 사무와 관련된 행위라고는 일반적으로 인정할수 없고 또한 원고는 원심의 인정하는바 대로 피고 은행 남대문지점과 오래전부터 당좌예금, 정기적금등 예금을 하고 당좌대월, 어음대출약정등 각종 대출금약정에 의한 대출거래가 빈번하던 자로서 이건 금원의 차용이 소외 1의 사용으로 차용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 차용행위가 외관상으로 그 직무와 유사하여 그 직무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1의 행위를 피고 은행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원 1969.7.22 선고 69다702판결 , 1970.10.30 선고 70다1038 판결 각 참조)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