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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6 2019나3233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1. 6. 18. 경북 울진군 C 전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1. 6. 18.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깨농사를 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1. 6. 18.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따라서 위 시기로부터 20년이 지난 2001. 6. 18.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한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참조). 위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 있음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전환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대법원 1968. 4. 30. 선고 67다2862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816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277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1.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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