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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2396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인천 계양구 C 대 879㎡(이하 ‘이 사건 토지’)는 당초 D, E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이 이전되었다.

1/2 지분 D 1/8 지분 1949. 4. 29. 피고 3/8 지분 1977. 5. 9. F 3/16 지분 1983. 3. 14. G 3/16 지분 1999. 2. 20. H 3/16 지분 2000. 11. 29. 원고 7/8지분 2010. 1. 7. ㈜J 2020. 1. 17. ㈜K 2020. 1. 17. ㈜L 3/16 지분 1983. 3. 14. I 3/16 지분 1986. 5. 24. 원고 1/2 지분 E 1/2 지분 2003. 2. 28. 원고

나. 원고는 1988. 10. 29.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0, 9, 8, 11, 12, 13, 14, 22, 21, 19, 20, 5, 4, 3, 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대지 부분’)에 무허가 건물 3동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원고는 늦어도 1996. 10. 23.부터 20년간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부분 중 1/8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6. 10.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을 소유한 사실, 원고가 1996. 10. 23.부터 20년간 이 사건 대지 부분 지상에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민법 제197조 제1항), 공유 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348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1인에 불과하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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