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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10 2014고단7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고 3달 동안 사용하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모 C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B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6.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백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일금 8,000,000원정, 위 금액을 2011년 10월 6일 차용일 변제기일 약속을 어길 당시에는 압류를 한다, 지불일 12월 28일, 채무자 C, E”이라고 기재한 후 안방 장롱 안에 있던 C의 도장을 꺼내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에 있는 ‘F다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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