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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2.05 2014가단377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에게 2009. 6. 18. 금 20,000,000원, 2011. 8. 8. 금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3. 10. 23. B의 남편 C에게 금 18,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B는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B는 2013. 4. 25.부터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4. 7. 23. 기준으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리금 56,246,908원이고, 원금은 50,664,737원이다.

나. B는 2013. 12. 16. 남편의 동생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2014. 1. 2. 접수 제395호로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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