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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4993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경 원고의 직장 동료이자 피고 B의 선배인 D의 소개로 당시 대부업체에 근무하고 있다는 피고 B를 만났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당시 관리하고 있는 돈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 원고가 투자하면 월 2%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1. 12.부터 같은 해

8. 21.까지 총 1억 2,520만 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 B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4. 1. 피고 B가 살고 있는 남양주시 E아파트로 찾아와 피고 B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라.

같은 날 원고는 피고 B에게 어머니인 피고 C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당시 남편의 병간호로 인하여 아산병원에 있던 피고 C와 통화한 후 아산병원에서 피고 B와 함께 피고 C를 만났다.

마. 그 자리에서 원고와 피고 B는 당시까지의 차용금을 8,2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자는 연 24%로 하며, 피고 B가 2013. 5. 1.부터 매월 1일에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되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증서 끝 부분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바. 그 후 피고 B는 원고에게 2013. 5. 1.부터 같은 해

7. 1.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7,700만 원(= 8,20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대여금 변제일 이후인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약정이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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