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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합19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무렵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여, 47세)을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사귀어 오던 중, 2012. 9. 20. 20:00경 인천 서구 염곡로 344 ‘신현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보조 룸미러를 떼어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11. 18:00경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마친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다른 남자인 E와 다정하게 대화 나누는 소리를 우연히 엿듣게 되자, 같은 날 18:3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주변 상호미상의 호프집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컵 등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상대 남자가 누구이고 어떤 관계인지 계속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초지종을 얼버무리며 화장실로 피신하자, 화장실 창문을 넘어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태워 피고인이 조수석에 동승한 상태로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시각불상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부근 남동IC에서 화성 방면으로 주행 중인 위 승용차 안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11. 밤 시각불상경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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