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2019고단5481』 피고인은 2019. 6. 20. 01:0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는 선배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훈계를 하자 화가 나 주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164』 피고인은 2019. 5. 28. 02:4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G(남, 47세)가 술값으로 업주와 다툼을 벌이던 피고인을 향해 “술값이 없으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19』
1.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7. 2:4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H(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28. 5:0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해자 K(49세)가 운영하는 PC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20cm)과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3cm)를 꺼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