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3. 밤 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주차한 엑 티 언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21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 밤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엑 티 언 승용차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4. 저녁 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104동 1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05그램을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음성 내용, 피의자 A와 필로폰 판매책 D의 범행 일시 통화 내역, 수사보고( 범죄사실 중 범행장소 정정)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감정 의뢰 추가 회보( 모 발)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피의자 A 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