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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22:0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644-6 74브럭 7롯트 에스에이컴퍼니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금산로 91, 127동(산본동, 래미안하이어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94 단풍마을 휴먼시아 앞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남동공단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브레이크를 놓쳐 그대로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하체간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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