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A 와 부부사이이다.

A는 2017. 12. 19. 21:3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E를 우연히 보고 인사했으나, E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E에게 가 이를 따지면서 욕을 하였고, E와 동석해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 넌 뭐야 씨부랄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긁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및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 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얼굴을 쳤다고 진술한 점, 식당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증인 G도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서 말리고 있는데 피고인 B 및 피해자가 서로 잡으려고 손을 뻗어서 각자 상대방의 얼굴을 할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E도 피해 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남자가 때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 인의 일행이었던 증인 H도 G의 등 뒤에 피해 자가, 앞에 피고인 B이 각 있었고 서로 팔로 허우적 대 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