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1인)
피고, 항소인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제2행의 “26,761,096,305원”을 “26,761,096,302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에 남아있는 2006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26,761,096,302원(다만 소장 기재 “2013. 7. 2.”은 “2013. 7. 1.”의, “26,761,096,305원”은 “26,761,096,302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에서 28,252,503,432원으로, 2009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58,039,196,392원에서 78,200,811,292원으로 증액하고, 2010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을 33,298,258,804원에서 53,459,873,704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처분일자가 2012. 2. 2.(소장 기재 “2012. 2. 6.”은 “2012. 2. 2.”의 오기로 보인다)인 것 외에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 가.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나.항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 6면 기재 표는 아래 표로 갈음한다.
사업연도 | 당기 발생 결손금(원) | 2008년 이월결손금 공제액(원) | 2010년말 잔존 이월결손금(원) | 후순위차입금 이자비용 손금산입액(원) |
(= 연 20%-연 13.21% ) | ||||
2005 | 3,541,107,571 | 3,541,107,571 | - | |
2006 | 36,757,361,796 | 9,996,265,494 | ① 26,761,096,302 | |
8,504,858,364 | ② 28,252,503,432 | |||
2007 | 86,027,960,112 | 86,027,960,112 | ||
2008 | - | - | 1,491,407,130원 | |
2009 | 58,039,196,392 | ① 58,039,196,392 | 20,161,614,900 | |
78,200,811,292 | ② 78,200,811,292 | |||
2010 | ① 33,298,258,804 | 33,298,258,804 | 20,161,614,900 | |
② 53,459,873,704 | 53,459,873,704 | |||
합계 | 217,663,884,675 | 13,537,373,065 | 204,126,511,610 | |
257,987,114,475 | 12,045,965,935 | 245,941,148,540 |
○ 별지 관계 법령 제21면 제6행의 “법 결정”을 “결정”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8면 제2행[제2의 나. 1)항] 말미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피고의 당초 2012. 2. 2.자 경정·결정을 다투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한 것으로서 피고의 2012. 2. 2. 경정·결정은 위 대법원판례에서 말하는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제2행의 “26,761,096,305원”은 “26,761,096,302원”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