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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5. 4. 선고 2014누11758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정·결정을 다투기 위한 일련의 경정·결정은 대법원판례에서 말하는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피항소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1인)

피고, 항소인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제2행의 “26,761,096,305원”을 “26,761,096,302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에 남아있는 2006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26,761,096,302원(다만 소장 기재 “2013. 7. 2.”은 “2013. 7. 1.”의, “26,761,096,305원”은 “26,761,096,302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에서 28,252,503,432원으로, 2009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58,039,196,392원에서 78,200,811,292원으로 증액하고, 2010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을 33,298,258,804원에서 53,459,873,704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처분일자가 2012. 2. 2.(소장 기재 “2012. 2. 6.”은 “2012. 2. 2.”의 오기로 보인다)인 것 외에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 가.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나.항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 6면 기재 표는 아래 표로 갈음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사업연도 당기 발생 결손금(원) 2008년 이월결손금 공제액(원) 2010년말 잔존 이월결손금(원) 후순위차입금 이자비용 손금산입액(원)
(= 연 20%-연 13.21% )
2005 3,541,107,571 3,541,107,571 -
2006 36,757,361,796 9,996,265,494 ① 26,761,096,302
8,504,858,364 ② 28,252,503,432
2007 86,027,960,112 86,027,960,112
2008 - - 1,491,407,130원
2009 58,039,196,392 ① 58,039,196,392 20,161,614,900
78,200,811,292 ② 78,200,811,292
2010 ① 33,298,258,804 33,298,258,804 20,161,614,900
② 53,459,873,704 53,459,873,704
합계 217,663,884,675 13,537,373,065 204,126,511,610
257,987,114,475 12,045,965,935 245,941,148,540

○ 별지 관계 법령 제21면 제2행의 “ ■ 국세기본법”을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친다.

○ 별지 관계 법령 제21면 제6행의 “법 결정”을 “결정”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8면 제2행[제2의 나. 1)항] 말미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피고의 당초 2012. 2. 2.자 경정·결정을 다투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한 것으로서 피고의 2012. 2. 2. 경정·결정은 위 대법원판례에서 말하는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제2행의 “26,761,096,305원”은 “26,761,096,302원”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최진곤 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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