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 사법절차에서 본인 여부 확인을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신분증을 제출 받거나 지문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므로, 형사 사법절차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는 것은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 침입 유사 강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결서의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에서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 10호에서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 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 의미 및 개정 연혁, 형벌 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 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는 공적 ㆍ 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 면허증과 같이 명의 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 증명 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소지 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