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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19노16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공주시 H 토지 11,1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1,653㎡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암반 등이 나오는 바람에 토목공사비용이 예상보다 과다하게 소요됨으로써 피해자와의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데다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위 각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당심 증인 N의 증언을 포함한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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